발전자회사 2단계 민영화-증시상장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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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를 2단계에 걸쳐 진행키로 하고 먼저 2개사를 판 뒤 나머지 3개사는 2005년에 민영화 작업에 착수키로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경영권 매각 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어서 외국인이 경영권을 살 수 있는 발전자회사는 2개사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안을 놓고 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화력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되 1단계로 2개사에 대한 경영권을 판 뒤 나머지 3개사는 2단계로 늦어도 2005년에 민영화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종계획이 확정되면 2월 초순까지 국제경쟁입찰을 위한 매각자문사를 선정, 매각 가능성이 높은 발전자회사 1개를 상반기중 선정키로 했다.

민영화 방식은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1인1사를 원칙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되 상황에 따라 먼저 증시 상장을 통해 기업을 공개한 뒤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첫번째 민영화 대상에 대해서는 외국인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되 두번째 대상에 대해서는 첫번째의 결과를 감안해 제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5개 발전회사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설비용량이 11.1∼1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0% 원칙'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회사는 2개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이 경영권 획득 없이 국내업체와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수 지분을 갖는 것은 `30%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회사별 자산규모가 2조7천억∼4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미래가치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의 미란트를 비롯해 국내외 4∼5개 업체가 발전자회사 민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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