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 간부 고발 요구 야|정치적 결론 빠르다 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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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 특정재벌밀수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민중당 소속 위원들은 9일 한비밀수사건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결론짓고 실질적인 처리방안으로 한비 전 상무 이창희·이일섭 양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원 직무유기로 단정, 파면을 요구하는 등 11개항의 한비 및 판본 밀수사건에 대한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이 같은 정치적 결론을 내릴 단계에 있지 않으며 그 동안의 조사기록 검토 및 민중당 측 11개항의 결의안도 검토하기 위해 산회할 것을 요구, 10일 상오 10시 속개키로 결정하고 산회했다.
민중당은 이날 아침 9시 국제「호텔」에서 총무단과 특위소속위원연석회의를 열어 이병철씨의 증언거부로써 조사는 이상 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고 그 처리방안으로 11개항의 결의안을 내놓고 공화당이 이를 전면 채택치 않고 거행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일 때는 특위조사활동을 「보이코트」하고 11일 재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비사건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재개하고 그 처리방안으로 다시 이 11개항의 결의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상오 10시 열린 특위에서 박만상(민중) 위원이 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병옥(공화) 위원은 아직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정치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공화당 측이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요구했다.
김진만 위원장도 이병철씨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조사활동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씨는 출석할 뜻을 9일 아침에 전해왔으므로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민중당이 내놓은 11개항의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①한비 전 사장 이병철씨를 국회출석거부로 고발한다. ②이일섭·이창희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③한비 대표이사 성상영, 동 이사 최관식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④김정렴 전 위무장관, 정조영 재무부세정차관보, 명동근 전 세관국장, 문종섭 전 부산세관장, 서주연 전 합수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⑤정조영 재무부세정차관보를 위증죄로 추가 고발한다.(⑥항은 박만상 의원이 특위에 제의할 때는 누락됐음) ⑦변기·전화기·「텔리타이프」 등에 대한 밀수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입건 수사케 한다. ⑧OTSA의 재수사를 단행토록 한다. ⑨한비 건설자재 전체에 대한 전면적이고 개별적인 수사를 단행토록 한다. ⑩밀수사건을 묵인 비호한 재무부, 검찰 기타 관련공무원 전원을 파면 조처토록 한다. ⑪판본 사장 서갑호씨를 국회출석거부로 고발한다. 즉각 소환,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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