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인터넷유포 11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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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1일 어린이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손모(49.주방장)씨 등 11명을 적발, 이 중 손씨 등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모(14.중학생)군 등 중.고교생 4명은 초범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 엄중 경고조치하고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공유 사이트(일명 `와레즈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관중이던 어린이를 상대로한 성행위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다.

대학생 유모(24.약식기소)씨는 작년 10월 자취방에서 정보제공 사이트에 별도의 그룹을 만든 뒤 유료회원 모집을 위해 어린이 등장 음란화상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회사원, 대학생, 중.고교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 중 9명은 모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어린이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구해 인터넷을 통해다시 유포시켰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최근 어린이 포르노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씨처럼 단순호기심 차원을 넘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럽 등지에서 제작된 아동 포르노물이 전파되면서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기준이 허물어지고 어린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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