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미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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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내세워 지난 49년 9월 단행되었던 농지개혁 사업에 따른 분배농지의 보상 및 수납이 아직도 완전 청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21일 농림부에 의하면 총 4백81만2천 필지에 달하는 분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대보상 및 상환 양곡은 1천4백20만석으로 산정하고 이를 농지개혁이 단행된 후 5년 내인 55년말까지 균등분할로 청산을 끝내도록 되어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보상액인 19억5천만원(당시의 곡가로 환산)중 아직 6·5%에 해당하는 1억3천3백만 원의 지주 등에게 보상될 농지대가 미불 되고 있다.
이러한 농지대 미불은 일반보상으로 1억8백만원과 수복지품보상 1천2백만원, 소송판결에 의한 압유금 반환 1천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농지개혁법(제13조)에 따라 청산되어야할 기간에서 꼭 11년이 경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지 수배자가 상환할 농지대도 1천4백20만석에서 0·7%만이 수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농지개혁 당시의 수배자가 농지상환 능력을 갖지 못한 극빈 영세농과 이농으로 인한 부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일찍이 결손처분이 되어야할 대상들인데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농지개혁 뒤처리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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