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아파트 22곳 분양권 전매등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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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의 41개 아파트 단지 등 강남지역 95개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를 2~3개월 안에 올리기로 했다.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 기준시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서초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재건축 아파트를 산 뒤 1년 이내에 판 단기 양도자 1천74명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와 단기 양도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에 맞춰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여겨져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 2백25명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74개반 1백5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만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거래 움직임을 파악, 곧 2차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오르는 강남지역 95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과 관련된 소문 때문에 값이 많이 오른 곳이다.

▶강남구 개포 주공 1~4차, 개포 시영, 도곡 주공 1.2차, 대치동 은마, 삼성동 영동차관 1.2차
▶서초구 반포 주공 1~3차
▶강동구 고덕 주공 1.2차, 고덕 시영, 암사동 강동 시영 1.2차
▶송파구 잠실 주공 1~5차, 잠실 시영 등이 포함됐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그러나 재건축이 실제 진행되지 않는데, 소문만으로 값이 오른 곳 등이 있을 수 있어 새 기준시가를 고시할 때까지 대상 아파트 단지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1천74명은 2000년 1월 이후 지난해까지 강남.서초구 9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판 7백97명과 13개 아파트 단지의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백77명이다.

김영배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들 대부분이 고액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정 기자 sjle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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