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중대 고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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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민중당 측이 선거관계법 개정의 보장을 공화당에 요구하고 이 보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결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12일까지에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단독심사를 강행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어 중대한 고비에 다다랐다.
12일 국회의장단과 여·야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측은 예결위 구성을 12일 중 확약해주도록 민중당에 요구하고 만약 끝내 거부할 때는 국회법 46조 1항을 원용, 예결위원 선임권을 국회의 결의로 국회의장에 위임하고 의장이 선임한 민중당 측 위원이 예결위에 출석치 않을 때는 공화당 단독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영삼 민중당 총무는 국회의장이 민중당 측의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승복할 수 없는 불법이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는 이를 저지하는데 최대한의 투쟁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밀수사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문제는 합의를 본 뒤 공화당측은 선거관계법 개정문제는 성의를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12일 중 예결위원회 구성을 위해 민중당 측 예결위원 선정을 해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민중당 측은 선거법 개정안의 성의있는 검토는 개정에 응한다는 뚜렷한 보장이 되지 못하므로 예결위 구성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하오 다시 회합키로 했다.
그런데 하오 회의에서 민중당 측은 공화당 측에 대해 선거관계법 개정에 대한 보다 더 뚜렷한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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