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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법정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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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천안 제5산업단지 모습. 천안시가 폐기물매립장 조성 용지(오른쪽 경부고속도로 옆) 분양계약을 취소하자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조영회 기자]

천안시가 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을 외부 업체에 분양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업체와의 본안 소송 확정 판결까지 제3자와의 분양계약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폐기물매립장 재추진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본지 2012년 9월 28일 2면 참조)

 천안시와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케이티건설산업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09년 11월 조성공사에 들어간 5산업단지의 용지 분양이 저조하자 기존의 첨단산업 위주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까지 유치업종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충남도로부터 승인(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받았다.

 유치업종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은 유치업종 변경 이전(연간 1만6757t) 보다 9859t이 늘어난 2만6616t으로 증가했다. 시는 2만t 이상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위해 ㈜케이티건설산업에 폐기물매립장 용지를 분양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해당 용지가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는 곳으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는데다 인근 주민들까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에 휩싸이자 천안시는 중도금 납부 지연을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16일 ㈜케이티건설산업과 맺은 분양계약을 해지했다.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업체 측은 곧바로 천안시를 상대로 법원에 입주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업체는 천안시와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차 계약의 권리를 취득했고 이후 천안시는 시설 위치를 재선정해 업체와 2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지 선정 과정에서 천안시의 착오로 부지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해 학교보건법상 2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이를 모르고 계약을 진행시켰다”며 “또 천안시는 업체 측이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체했음에도 중도금 등의 이행을 구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한 점, 업체 측 역시 2차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해온 점, 천안시가 학교보건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게 돼 위치를 재차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변경계약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업체에 통보 한 점, 정확한 변경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 무렵까지도 당초 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지급만을 요청한 점 등과 같은 상황에서 대금납부 지체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1, 2차 계약보증금 10억여 원을 몰취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차 계약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고 따라서 천안시는 새로운 부지가 확정돼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업체가 2차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변경계약 체결 없이 당초 계약에서의 중도금 미지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계약 해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의 심리를 통해 밝힐 때까지 제3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금지해 업체가 받게 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업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임에 따라 천안시가 업체에게 통보한 분양 해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케이티건설산업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예정대로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립규모 역시 수익성을 감안해 계획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케이티건설산업 관계자는 “폐기물매립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용지를 분양한 천안시가 분양계약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경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반대와 대금납부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부지 계약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설계비용만 17억여 원에 이르고 향후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금액까지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본안 소송을 비롯해 손해배상 소송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는 상관 없이 본안 소송에서 업체에 통보한 분양계약 해지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대책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업체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는 사실을 본안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당성과 적법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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