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만 행사 의무 까먹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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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중당 당기위원회는 지난7일 유홍 김성용 두 의원에게는 제명을, 김은하 황인원 두의원에게는 1년간의 정권처분을 결의. 유·김 두의원에 대한 제명이유는 한·일협정비준파동때 사퇴서를 내었다가 사퇴서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다시 내거나 탈당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연초 국회의장이 국회출석을 하도록 통지서를 보내자 휴가원을 계속 제출하여 국회에서 징계할 방법조차 피하는등 국회의원 특권만은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치않고 있다는 것.
황·김두의원의 정권이유는 신한당의 지방유세에 협조하고 약간의 돈까지 보태 주었다는것.
이같은 당기위 징계결의는 8일 당무회의의 안건으로 넘겨졌는데 당무회의는 유·김 두의원 제명에는 모두 찬성했으나 황·김 두의원은 다음주에 직접 해명을 듣기로하고 징계안처리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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