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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가로챈 인터넷 대행업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3일한국통신의 부가서비스인 '타지역번호사용(착신전환기능)서비스'를 이용, 전국 각전화국에서 수천회선의 전화를 사용한 뒤, 거액의 전화요금을 내지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9.공익요원)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5월말께 한국통신 인천 부평전화국에 공범인 유모(22.구속)씨 명의로 전화 20대를 가입한 뒤, 한국통신 100번으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를 신청, 2개월동안 전국 5천476회선의 전화를 자신들의 '두루넷' 가입대행업에 사용하고 전화요금 6천1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작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모두 9천700여회선의전화를 '두루넷'에 가입시켜 대행수수료 8천여만원을 받은 뒤, 한국통신에 내야할부가서비스 사용요금 1억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으로 부터 가입대행수수료(건당 3만8천원)를 지급받는데다, 한국통신의 전화요금이 체납돼도 2∼3개월동안요금을 전혀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화요금 체납으로 이용이 정지되면, 전화설치 장소를 타 전화국 관내로옮기고 다른 사람명의로 전화를 개설, 부가서비스를 신청해 영업을 하는 수법을 이용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계속 같은번호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착신전환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이처럼 현 전화가입 운용의 허점을 악용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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