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봉양문제로 친형집에 방화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노모 봉양 문제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낸 혐의 (현주건조물방화) 로 吉모 (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吉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친형 (41.상인) 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거실에 있던 의류등에 불을 붙여 5백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吉씨는 최근 친형이 모시던 노모 (61)가 고부갈등 문제로 막내동생 집으로 거쳐를 옮기자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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