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남편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동부경찰서는 31일 장애인이라 놀린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부인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 (살인 등) 로 李모 (43.대전시 서구 갈마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 30일 오전 12시 10분쯤 진주 - 대전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술을 마신 부인 정모 (46) 씨가 지난해 중풍에 걸려 지체장애3급이 된 자신에게 "장애인이며 직업도 없다" 는 등 비아냥 거린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돌로 정씨를 쳐 실신시킨 뒤 승합차로 세 차례 치어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李씨 가족은 경남 삼천포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이었으며 李씨가 부인을 살해하는 광경을 부부의 두 자녀가 차안에서 목격했다" 고 말했다.

李씨는 처음엔 교통사고로 부인이 사망했다고 신고했으나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李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 긴급체포됐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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