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정이자율 11%에서 9%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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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인정이자율을 2002년 1월1일부터 연 11%에서 9%로 낮춘다. 국세청은 인정이자율을 정해놓고 기업이 이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 ·주주 ·관계사 등 특수관계인에 돈을 빌려주면 차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물려왔다.

예를 들어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연 5%의 금리로 돈을 빌리면 지금은 연 11%와의 차이인 6%포인트 만큼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낸다.회사도 6% 포인트 만큼에 대해 법인세를 문다.

내년부터는 인정이자율이 연 9%로 내려 이 경우 4%포인트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정하며,1999년 7월 1일 연 13%에서 11%로 내린 이후 실세금리 하락에 맞춰 2년반 만에 다시 인하하는 것이다.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기업이 자금을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일종의 벌칙성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올들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7∼8%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 약간 높은 연 9%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權과장은 “앞으로 임직원에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에 한해 연 9%보다 더 낮춰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며,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법인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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