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하오 외자도입법의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외자도인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현금차관계약액 및 자본재도입계약액을 20만불로 정하고 직접투자·현금차관계약 및 자본재도인계약의 인가요건을 ①소요외자규모·도입품목의 가격 및 계약조건 ②생산능력·공정·시장성·입지조건 ⑧소요내자의 조정가능성 ④원이금상유가능성 등이 각각 적합해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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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0일 하오 외자도입법의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외자도인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현금차관계약액 및 자본재도입계약액을 20만불로 정하고 직접투자·현금차관계약 및 자본재도인계약의 인가요건을 ①소요외자규모·도입품목의 가격 및 계약조건 ②생산능력·공정·시장성·입지조건 ⑧소요내자의 조정가능성 ④원이금상유가능성 등이 각각 적합해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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