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잘못 삼성전자 이사9명 회사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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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회사에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결정한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 공동대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李健熙)삼성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천전기㈜ 인수와 삼성전자 주식 내부거래 등에 찬성한 전.현직 이사 아홉명(李회장은 회의 불참)은 공동으로 회사에 모두 9백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7년 3월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하기 직전 이천전기의 재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수시 신규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익이 있을지▶인수 후 정상화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으나 한시간 만에 인수를 결의해 2년도 안돼 퇴출 기업으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94년 12월 주당 2천6백원에 처분했으나 자산가치를 따져볼 때 주가가 5천7백33원에 달했다"며 "차액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대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8~92년 삼성전자 자금 75억원을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李회장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회사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에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금을 과다하게 지급,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주주들이 배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승인.묵인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정찬민 기자 chan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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