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사심판법에 의해 이혼 조정신청만을 냈을 때는 간통죄로 고소해도 소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6일 하오 간통죄의 피고 조남성(32·군인·전북 정읍군 고부면 고부리106)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소추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조 피고인에게 징역6월(집예1년)의 유죄를 선고한 육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혼 조정 신청만을 낸 이 사건의 경우 간통죄의 소추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