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기 등 34개 품목|관세면제 혜택 없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정염 재무부장관은 7일 현재 관세법 33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61개 관세면제품목 중 전기기기·통신기기 등 34개 부문의 공업시설재에 대해 7일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각기관에 통고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부명으로 마련된 이 면세철폐에 대해 김 장관은 「이제는 보호단계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면세철폐품목은 현재 과세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한 내년 3월의 GATT(관세에 대한 일반협정)총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꼭 가입하겠다는 방침을 다짐하고 이에 앞서 이 달 하순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케네디·라운드」회의에 정소영 재무부 세정담당차관보를 단장으로한 정부대표단을 12일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