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향 신문 사장 이준구·동주필 박상일·동 정치부장 김경래·국회의원 유창렬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등의 27회 공판이 3일 서울 형사 지법 박승호 부장판사 심리, 서울지검 박종훈 부장 검사 관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준구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조사에 들어갔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준구 피고인이 63년7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소득 금액이 3백12만원인데 87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 거래 장부와 전표를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일은 오는 17일이다.
이준구씨 27회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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