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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면 보상금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강원지방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은 제주에 이어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보상금은 1건당 5만~10만원이다. 112 신고 후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 농도 0.05~0.09%)에 해당하면 5만원, 면허 취소 수치(0.10% 이상)면 1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보상금은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 서류 등을 확인 후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술을 마신 차주가 골목길 등 주차된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신고해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강원도경이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한 것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7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2명보다 28%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강원도경 윤태영 교통안전계장은 “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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