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채권단은 18일 오후 채권단 회의를 열어 갑을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은 갑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경영이행약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중단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55개 채권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갑을은 이에앞서 보유 부동산의 조속한 매각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자구 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