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 법사위 재검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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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연다.

소위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달라지거나 삭제되는 조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따져 관련 조항의 수정 또는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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