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보험금 산출근거 꼭 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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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앞으로 보험금을 계산할 손해사정인이 누구인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사정인도 계산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손해사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복사본을 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은 또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세부 산출 근거가 명시된 내역서를 계약자에게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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