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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서 비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양회수 민중당 임시 대변인은 15일 신한당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집회 장소 사용 불허가 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국은 이러한 위헌적인 태도를 즉각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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