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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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이달중 마련키로 했다.

12일 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별도의 내부지침이나 규정없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률상 개인정보 고지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위탁업체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담당자들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의무조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안된 상태였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가입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담당자들에게 ▲사업자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률과 지침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 요령 ▲개인정보침해 주요사례 분석 등의교육도 병행.실시토록 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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