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섭 전 국방차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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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 는 11일 군납청탁과 함께 군납 중개업자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 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된 문일섭 (文一燮) 전 국방차관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4천1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다 별다른 직무위반이 없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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