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도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기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도 의약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투약자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선택의료급여는 법으로 허용 된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수급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2010년부터 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를 해왔다. 이에따라 중복투약자로 결정 된 수급자에게는 일정기간 약제비 전액을 본인부담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제재 예외 조건을 두어 의료 이용의 필요도가 높은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재 예외조항을 필요 이상으로 폭넓게 인정해 본래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퇴색시켰다는 게 이번 개정의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도 의약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투약자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수급자들이 변경된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개정 된 의료급여 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 될 전망이다.
[인기기사]
·의사 잔다르크라는 미모의 국회의원, 그녀의 활약상이 벌써부터… [2013/02/12]·제약업계 부익부 빈익빈 구조조정 현실화? [2013/02/12]
·나이지리아에서 북한의사 3명 피살…의협 노환규 회장 애도 표해 [2013/02/12]
·의료계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의대생들은 ‘놀라움·안타까움·환영’ [2013/02/12]
·의협 노환규 회장, 탈북자들 향해 눈 돌리나 [2013/02/12]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