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개정안 12월말까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주5일 근무제 도입 단독 입법을 추진해온 정부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한달 이상 중단됨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정부 단독 입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을 비롯해 1천명 이상의 대기업, 금융보험업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부처별로 방안과 일정을 확정해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보고키로 했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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