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기미 신고 1천만원 포상금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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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짜 경기미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道)는 10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가짜 경기미의 유통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초부터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키는 도정업자나 상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 가운데 30∼40%가 가짜이고 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들이 연간 최고 2천8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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