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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지역 재건축 완화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는 10일 시계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돼 이미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건축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러나 고도제한지역에서 적정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추가 보완규정을 두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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