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한 지키는 사채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등록하고 사채업을 하는 사람 중 정부가 정한 금리 상한선을 제대로 지키는 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금리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사채업을 할 사람은 등록할 때 이를 밝히면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같이 고쳤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바뀐 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를 금리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1종)와 금리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업자(2종)로 나눈다. 1종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깎아 주거나(예 20%), 다른 금융회사처럼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만약 1종업자가 금리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지만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

2종업자는 등록을 할 때 금리 상한선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야 하며,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금리를 얼마를 받든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1,2종 업자를 구분하는 금리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연 60%보다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초의 정부안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부업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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