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위원장 박영식)는 지난 10월말 개설됐으나 음란 정도가 심한 1개 성인인터넷방송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성인인터넷방송에 대해 전담심의위원회를 운영, 심의하고 있으며 올 한해 총 40개의 성인인터넷 방송에 대해 경고(33건), 내용삭제(9건), 이용정지(4건), 이용해지(6건)의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34건)을 내렸다.
성인인터넷방송은 99년 10월초 처음 개설된 이후 검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60개가 서비스중이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