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작사ㆍ작곡가들, 노래방업체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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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윤일상, 윤상(본명 이윤상), 신동우,양홍섭, 지예(본명 송진숙)씨 등 인기 작사.작곡가 6명은 노래방 반주기 업체인 태진미디어, 금영, ASSA(영풍전자), 엘프멀티미디어, 대흥전자 등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씨 등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조사한 결과 5개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들이 6명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모두76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 등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할 능력과 의지가없다고 판단해 최근 협회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협회를 탈퇴한 뒤 저작권신탁관리 회사를 비씨이천(대표 최태원)으로 옮겼다. (서울=연합) 정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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