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 위한 1가구 3주택 양도세 부과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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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부모를 모시기 위해 살림을 합치면서 불가피하게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 집 한 채를 팔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해 3월 A씨(68)에게 내린 양도세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74년에 산 집에 거주하다 2001년 4월 아들과 살림을 합친 뒤 지난해 1월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았다.

그런데 자기 집을 갖고 있던 A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살림을 합치기 두달 전 이사갈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해 1가구 2주택인 상황이었다.

아들은 당시 세법에 따라 2년 내에 예전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A씨도 1가구 1주택자여서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와 그 아들이 살림을 합쳤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이 됐다고 판단해 옛 집을 판 A씨에게 9백9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해 이번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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