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담금 2002년부터 폐지·완화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에서 공장.상가 등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이 2004년부터 유예된다.

그러나 비(非)수도권은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개발부담금은 지난해 2백57억원이 걷혔다.

국회 운영위는 3일 개발부담금 등 11가지의 각종 부담금을 내년부터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이 연 3천2백7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권을 만들 때 한건에 1만5천원씩 냈던 국제교류기여금(연 1백95억원)이 폐지되고, 면허증.자가용 소유자에게 매겼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연 5백69억원)도 없어진다.

농지전용부담금(1천1백98억원).산림전용부담금(1백81억원).문예진흥기금 모금(2백45억원).교통안전분담금(2백86억원).폐기물처리예치금(2백7억원) 등도 폐지된다.

법안은 특히 각 부처의 부담금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부담금운영심의위'를 설치,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자들이 피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한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도 다단계 판매조직에 포함시켜 소위 '신(新)방문판매'에 대해 규제할 수 있게 했고, 전화권유 판매도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다단계 판매원도 자신이 팔지 못한 제품을 반환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주와의 청약을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이양수 기자 yas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