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와자도입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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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14일 새벽 「외자도입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차관의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세법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 (정부제안) 은 재경위 심의에서 대폭 수정됐다.
재경위원회는 13일 아침부터 14일 상오2시까지 철야합의를 계속, 민중당이 내놓은 대안일부를 채택하는 재경위수정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재경위 수정내용은 ①외자도입 심의위의 정부 측 위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원안엔 2분의1) ②차관지불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부속서류를 첨부케 하고 ③물자공급에서 국산대체가능부분은 도입할 수 없게 하며 ④지불보증업체는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공개하도록 강행 규정을 둔다
⑤차관의 원리금은 그해 총 외화수입액의 9%를 초과 못한다 ⑥차관의 대상국 중 원안의 「국교관계에 준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했다.
이날 재경위에서 민중당은 일본자본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자본금의 30%를 넘지 못하게 하고 또 50%의 내자자변 능력이 없는 업체의 지불보증은 못하도록 규정할 것도 내세웠으나 『특정국가의 직접투자가 전체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정부측 설명을 받아들여 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경제기획원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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