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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주세 면제 재경위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14일 새벽「유엔」군과 외국선원을 상대로 하는 관광시설업체에 대해 주류 세를 면제토록 한 「세제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또 2천2백만「불」에 달하는 재정차관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과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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