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북한에 처자를 두고 독신남하한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본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월남한 남편이 남한에서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각하되어 왔었다. 서울고법 한만수 부장판사는 7일 일심인 가정법원에서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각하결정한데 대해『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시― 접수 각하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조남식(40·가명)씨가 북한에 있는 부인 윤숙자(38·가명)씨와 8·15해방전인 40년 3월 북한에서 결혼, 1·4후퇴 때 단신으로 남하하여 지금까지 독신생활을 해왔었는데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지난64년 6월23일 서울가정법원에 북한에 있는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15일 소장이 각하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거부되었다. 조씨는 자기와 같은 경우에 처해있는 남성들을 위해 일심결정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되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하한 독신자|다시 결혼 위해 이혼소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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