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업체 중앙이사회제 건의|경영부조 타개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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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과학심의회의는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의 방만한 경영태세를 견제하고 일부업체의 만성적인 경영부조를 타개하려면 현 운영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단정, 국영기업체 중앙이사회 제도를 법제화하도록 정부에 제의했다. 일부 민영화가 촉구되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국영기업을 대상 삼은 이 중앙이사회 제도는 국영기업체를 산업별로 구분, 부문별로 몇 개의 중앙이사회를 국무총리 직속 하에 설치하여 구성기업체의 사업계획, 예산 및 가격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 감독케하여 지금의 다기화 한 정부의 정책결정 및 감독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이사회를 구성기업체장의 당연직과 기획원, 재무부 및 관계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직 3명, 산업계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 별도의 상설기구로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사회에 대한 감독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만을 허용토록 할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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