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은 업체등 부당보유 재산 7조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여기서 지원받은 부실기업 등의 전 대주주.임원 등 5천여명이 7조1천5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해 집행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 지원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과 부채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으로 12조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997년 11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투입된 1백40조8천억원의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1백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부실기업주.금융기관 관계자 등 67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거나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출연했거나 예금 대지급에 사용된 38조7천7백30억원의 경우 미미한 파산배당률 때문에 8조원 정도만 회수되고 나머지 30조원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金모 전 대표 등 2천7백32명은 5조6천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6백91명은 4천1백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해 채무를 벗어났다.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1천3백36명은 부동산과 주식 등 5천2백73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또 J사 등 네개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약 5천억원)상당의 재산을 미국.캐나다 등에 도피시킨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감사원은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고, 발견된 보유.은닉재산과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