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회장 법정구속 항소심서 2년6월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6억 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1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