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횡령 혐의 최태원 4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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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게 4년 실형이 선고됐다. 최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최 회장이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139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회장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했다.

최 회장은 동생 최 부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그룹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13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회장은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출자금을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 측은 "증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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