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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국에 일부관할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형사재판관할권·민사청구권·노무조항 등 중요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이견으로 초안을 작성한채 그동안 조인이 지연돼온 「한·미 행정협정」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재교섭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연내에 조인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무성은 지난달27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우리정부의 행협 재 교섭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비공식으로 외무부에 통고해 왔다. 30일 하오 외무부당국자는 오는 8일 방한하는 「러스크」미 국무장관을 맞아 주요이견에 관한 정치적 절충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행정협정 중 재교섭대상은 ⓛ형사재판관할권(22조) ②민사청구권(23조) ③노무조항(17조 등이라고 밝히고 형사재판관할권은 제1차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한국측이 갖되 미국측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우리측이 포기하도록 하고 민사청구권의 발행시기는 서울과 지방이 다같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6개월 이내로 할 것이며 노무조항 중 「군사상필요」 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미 양측이 사전 협의하여 쟁의권·단결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정부의 재교섭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러스크」장관 방한시의 한·미 고위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면 8월중에 제82차 실무자 회의를 열어 마지막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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