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대금 결제땐 500만원까지 세 감면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부터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현금 대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 받는 사업자는 결제액의 2%, 최대 5백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경부는 민주당 곽치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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