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에 4천만달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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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한·일 협정에 따른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중 수협이 차주가 되는 4천만불의 민간상업차관도입원칙을 결성, 24일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했다.
이 연안어민용 4천만불의 도입원칙은 (1)수협이 일괄 차주가 되어 어민에게 전대하며 (2)정부가 원본 및 이자에 대해 지불보증하고 (3)이 자금은 연근해어선도입과 수산물 처리가공시설용 기자재도입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산청은 이 차관의 착수금·금리·상환기간 등 기본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차관교섭단을 곧 일본에 파견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이 차관에 대해 일본측은 연리 5%에 2년거치, 8년상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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