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백38억 어이없이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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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에 시달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월 당연히 거두었어야 할 6백38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법원판결을 잘못 해석해 자진 포기한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자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체납후 진료비 관련 압류건 압류해제 지시' 등 공문 두 종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밀려 보험혜택(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이용, 부당한 보험혜택을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 돈을 받아내려면 체납자에게 미리 알렸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해, 당연히 받아내야 할 돈까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은 지난 8월 공단의 각 지사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징수금 결정을 취소한다"고 알렸고, 지난 13일엔 "9월 23일 결정취소했으니 압류도 일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9월 23일 당시 이미 징수한 돈은 2백12만3천5백건에 4백56억원이었다.

沈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지난해 5월)은 밀린 보험료를 공단이 받아내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했어야 했다는 취지"라며 "대부분의 체납자는 지로로 내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알고 있으며, 더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자진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포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4백56억원을 환수당한 가입자들과의 형평성도 큰 문제"라며 "이들이 반발하면 총 1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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