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어획 규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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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발효 6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이 어업공동위의 기능정체 등으로 사실상 원점상태에 있는 이때 두 나라 정부간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되어 있는 어업별 연간어획량 상한초과분에 대한 규제 조치가 없어 협정 자체의 또 하나의 모순점이 대두되고 있다.
5월말 현재 일본측의 기선 저인망 어획량은 정부간의 합의 의사록 2·A가 규정하고 있는 연상한 4만「톤」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일본측에서 어획량통보가 아직 한번도 없었다는 점과 부문별 어획량 초과시의 규정 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한편 수산청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선저인망 어업 성어기가 4월말로 끝나므로 이미 이 부문의 어획량이 상한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의 어획량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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