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바오로」6세는 17일 특수한 경우에는 남자 15세, 여자 13세의 조혼을 허가해도 좋다고 각지 주료 들에게 통고했다. 「가톨릭」교가 종전 특수한 경우의 조혼으로 허가해온 최저 연력은 남자 16세, 여자 14세였다. 이 변경은 신부들의 독신생활·결혼·성직자 및 수녀생활 등에 관해 일선 주교들이 사소한 예의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광범한 새 권한의 하나로 허가된 것인데 교황은 어떤 큰 변경이나 예외 사항은 전과 다름없이 교황 전결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교황은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6촌 이상 친척간의 결혼을 허가해도 좋다고 주교들에게 지시했으나 그보다 가까운 친척간의 결혼은 교황청만이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마·가톨릭」교황 「바오로」6세는 17일 공의회의 새로운 교회집단 지도원칙을 적용하여 교회율법을 어긴 신도들에 대한 각 주교들의 관면권을 확대시켰다. 주교들은 지금까지 교구율법이나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교구율법에 따라서만 관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황의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종합율법에 의해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