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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바오로」6세는 17일 특수한 경우에는 남자 15세, 여자 13세의 조혼을 허가해도 좋다고 각지 주료 들에게 통고했다. 「가톨릭」교가 종전 특수한 경우의 조혼으로 허가해온 최
중앙일보
1966.06.18 00:00
2024.06.16 15:32
2024.06.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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