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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물대는 제약사정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약사법의 새시설기준령에 따른 시설미비, 제약회사에 대한 정비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3일부터 발효된 약사법 새시설기준령에 따라 제1차로 20여 약사회사에 대해 지난 13께 폐쇄를 단행,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희섭 보사부장관의 지시로 갑자기 발표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시설미비제약회사의 정비는 움칫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 새시설기준령에 의해 폐쇄대상에 오른 「메이커」는 지금까지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던 1백50여 회사의 일부로서 보사부는 당초 이를 제약회사에 대해 6월 3일까지 개수를 끝내지 않을 때는 즉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해왔었다.
보사부는 앞서 구기준령에 따라 이미 79개 제약회사를 폐쇄시킨바 있는데 이들 중 29개 사가 반발, 보사부에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폐쇄제약회사 및 폐기약품명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한번도 공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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