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의 1% 이하 공공부문 공사수주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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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의 100분의 1이하의 공공부문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규정을 마련해 이달중 고시,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월 시공능력 평가액이 토목건축부문 3조4천154억5천700만원, 토목부문 1조8천292억5천500만원, 건축부문 2조2천30억1천800만원으로 결정된 현대건설은 부문별로 341억5천400여만원(토목건축), 182억9천200여만원(토목), 220억300여만원(건축) 이하의 공공부문 공사는 수주할 수 없다.

또 시공능력평가액이 토목건축부문 3조1천683억2천400만원, 토목부문 1조4천661억3천300만원, 건축부문 2조5천150억7천만원인 삼성물산은 부문별로 각각 316억8천300여만원(토목건축), 146억6천100여만원(토목), 251억5천여만원(건축) 이하의 공공부문 공사는 도급이 불가능하다.

이는 대형업체의 공공부문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올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금액 하한선은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액(작년 8월기준)기준으로 1조원 이상인 건설업체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5억원 미만의 토목. 건축. 토목건축 공사를 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금액 하한선을 1조원 이상으로 정한 결과, 1조원안팎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가진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와 평가액의 1% 이하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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