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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중공업과장 등 5명 징계 요구 감사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감사원은 13일 상공부가 기계수입 및 광업권허가에 부정이 있음을 밝혀내고 상공부공업 제2국 중공업 과장 남계영 서기관등 5명의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통고했다.
이들은 65년 10월 「암모니아·실린더」·「특수청소기」「내비브레이션·유니트」등 기계수입 사전승인 신청을 특정인에게만 승인해 주고 「엘레베이터」국산품대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6대를 부당하게 수입을 승인해 주었으며 「타이어·체인」을 국산품으로 쓸 수 있다고 하여 경화산업 수입허가신청은 불허하고 거재 산업에는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징계 요청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공부 공업제2국 중공업과장 남계영 ▲행정계장 왕규일 ▲기획계장 어복선 ▲동기계과 기계기좌 강선휘 ▲상공부 광무국 광무과 조사계장 김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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